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27일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KAIA 강남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글로벌 보호주의,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불법 파업과 사업장 점거는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생산 차질, 납품 지연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최근 법원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노동조합 또한 기업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생산 여건 악화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 순위가 2022년 세계 5위에서 2024년 7위로 하락하는 등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과 R&D를 통한 품질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의 환경 변화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전동화, 자율화, 커넥티드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서 생산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의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기업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들어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판례는 향후 산업현장 내 불법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원이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의 피해 구제와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기준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도 법원의 이번 판결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대 성대규 교수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기간의 고정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업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추가 생산으로 회복되더라도 손해 발생 시점인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황용연 본부장은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불법행위자에게 이익으로 돌리는 판결은 부당하다”며 “금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로 보면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영국 제조업 몰락 사례처럼 불법파업 면책권이 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산업계가 불법파업 문제에 보다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불법파업과 같은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법과 원칙의 확립 및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 노사가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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