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부당 청구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7일, 지난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억 7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액 규모는 지난 2023년 대비 약 3억 5000만 원(28.7%↑) 증가했다. 환급금이 증가한 것을 두고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 효과로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단순 할증하는 보험사의 관행으로 이중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규정화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서도 대부분 피해사실을 알리고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사기 피해자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확인 및 환급 신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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