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해 최소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미 양측 간 협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소가격 설정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이러한 논의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러한 가격 통제 조치는 기존의 EU 관세만큼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대응 차원이며, 개별 제조사별로는 BYD에 17.0%, 지리(Geely)에 18.8%, 상하이자동차(SAIC)에 35.3%가 부과되고 있으며, 기존의 10% 일반 수입관세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최소가격제 논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긴급히 추진되는 양자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EU와 중국 모두 미국발 자동차 관세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EU-중국 간 논의를 환영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중국을 양대 핵심 시장으로 삼고 있어, 무역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의 ‘부당한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효하며 북미 내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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