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콘솔 개조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남성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매체 테크스팟(TechSpo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일본 고치 지방 법원이 오토베 후미히로(音部文弘)에게 닌텐도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50만 엔(약 500만 원)의 벌금과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3년간의 집행유예가 붙어 그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낼 경우 실제 복역은 면하게 된다.
오토베는 올해 1월, 불법 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조된 닌텐도 스위치 콘솔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납땜된 회로 기판이 장착된 개조 콘솔 4대를 압수했고, 콘솔에는 총 27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내장돼 있었다. 오토베는 해당 콘솔을 온라인을 통해 2만 8,000엔(약 28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베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으나,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바 있다.
불법 게이밍 기기 및 소프트 웨어 판매 집단 ‘Team Xecuter’의 리더로 알려진 캐나다 국적의 게리 바우저(Gary Bowser)는 닌텐도 콘솔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모드칩과 해킹 툴을 개발 및 유통한 혐의로 2020년 체포됐다.
이후 그는 2021년 미국 법원에서 징역 40개월과 1,450만 달러(약 20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