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 IP와 계약해 서비스하고 싶은 중국 게임사가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중국에서 전기로 유명한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2 IP를 사실상 거저 쓰는 방법이 있다. 한국 IP 홀더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주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다면 꼭 참고하도록 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싶은가? 상해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와 지우링의 로열티 미지급 사건을 살펴보면 미르2 IP 정도는 쉽게 거저 쓸 수 있다. 심지어 IP 홀더인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와 지우링을 법정에서도 다 이겼지만, 돈을 못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는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실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 1단계 - 모든 건 신뢰에서 시작된다. 일단 계약을 한다.
2016년 10월 25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인 절강환유와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서비스된 게임 중 하나가 남월전기다.
2017년 7월 5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개발 및 서비스된 게임이 전기래료다.
2017년 11월 22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개발 및 서비스된 게임이 용성전가다.
▲ 2단계 – 많이 벌고 주지 않는다.
남월전기 사례- 절강환유는 중국에서 남월전기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위메이드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래료 사례- 지우링은 전기래료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용성전가 사례- 지우링은 용성전가 서비스를 통해 월평균 약 9,000만 위안(한화 약 1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니멈 개런티 일부와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 3단계 – 법정에서 싸운다. 져도 크게 상관은 없다.
남월전기 사례- 2019년 5월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판정에서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481,577,993.330 위안(약 93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6%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위 ICC 중재 판정을 중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절강환유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냈다.
전기래료 사례- 2020년 3월 27일, ICC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판정에서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약 987억 원(495,714,643.87 위안(약 964억 원) + 1,655,606.55 달러(약 2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33%의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위 ICC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
용성전가 사례- 2020년 5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판정에서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총 1,690,514,384 위안(약 3,288억 원) + 한화 1,331,827,926원 + 싱가포르 달러 13,837.81(약 1,504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위 KCAB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
▲ 4단계 – 수익은 어디로? 회사를 껍데기만 남기자.
남월전기 사례-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집행이 중단됐다.
전기래료 사례–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우링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단 한 푼의 미지급 로열티도 회수하지 못했다.
용성전가 사례–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우링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단 한 푼의 미지급 로열티도 회수하지 못했다.

▲ 5단계 – 아차! 실수! 100% 자회사면 법인격 부인 소송을 맞는다. 70%로 줄이자.
남월전기 사례-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4일, 절강환유의 100% 모회사인 상해 킹넷을 상대로 절강환유의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23일,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해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해 킹넷이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약 955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이란, 한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거나 모회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등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법인의 독립된 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모회사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의미한다.
전기래료와 용성전가 사례– 지우링의 경우 상해 킹넷이 지분을 70% 보유했던 회사로 법인격 부인 소송이 힘들다.
▲ 6단계 – 중국 법원을 믿어라!
남월전기 사례– 위메이드는 상해 킹넷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상해 킹넷 명의 재산이 존재함에도 위메이드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약 130억도 버튼 한 번이면 되는데 넘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 법원의 행태에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게 받아야 하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침해에 따른 배상금 1,507,900,543.62위안(한화 약 2,932억 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7단계 – 게임은 계속 서비스해라
전기래료 사례– 이름 바꿔서 서비스 중으로 파악 중.
남월전기 사례– 중국 내 수권자인 란샤와 계약해 서비스 중인 것으로 추정
요약
- 정식 계약 체결해 신뢰 확보
- 로열티 미지급
- 자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
- 상대가 재판 이겨도 지급불가
- 게임은 계속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