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도 작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AI)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 마을 택시를 화물 운송용으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세버스가 DRT 운송을 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한다. DRT는 수용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으로 정해진 승객이 요청하면 경로를 조정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23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ㆍ
이에 따라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수요가 있는 시간대 특정 지역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산간·오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와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도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이나 규제 때문에 막혀 있을 때 정부가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 직접 적용해서 테스트(실증) 해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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