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p:paragraph --> <p>구글(Google)이 웹사이트 운영자가 AI 학습을 거부해도 검색 관련 AI 제품에 해당 콘텐츠를 학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요일 법정에서 이루어진 구글 부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AI 오버뷰'와 같은 검색 특화 AI 제품은 웹사이트 운영자의 AI 학습 거부 선택과 무관하게 전체 웹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br><br>블룸버그가 3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부사장인 일라이 콜린스(Eli Collins)는 법정에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학습 거부 컨트롤은 구글 딥마인드의 작업에만 적용된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 내 다른 조직은 자사 제품을 위해 이러한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킬 수 있다.<br><br>이번 증언은 AI 기술과 콘텐츠 사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드러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구글의 검색 관련 AI 제품은 예외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은 최근 몇 년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사의 AI 시스템이 그들의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증언에 따르면, 이 옵션은 구글 딥마인드의 AI 개발에만 적용되며 검색과 같은 핵심 서비스의 AI 기능은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있다.<br><br>이번 발언은 콘텐츠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미 앤트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창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I 기업들은 웹에 공개된.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br><br>이번 증언은 AI 기술의 콘텐츠 활용에 관한 규제 논의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색 엔진처럼 웹 콘텐츠 접근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일반 AI 개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br><br>이번 사안은 AI 시대의 저작권과 콘텐츠 활용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과 정책 입안자들의 결정이 향후 AI와 콘텐츠 생태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br><br></p> <!-- /wp:paragraph --> <!-- wp:paragraph --> <p></p> <!-- /wp:paragraph --> <!-- wp:paragraph --> <p>해당 기사의 원문은 <a href="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5-03/google-can-train-search-ai-with-web-content-even-after-opt-out" data-type="link" data-id="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5-03/google-can-train-search-ai-with-web-content-even-after-opt-out">링크</a>에서 확인할 수 있다.</p> <!-- /wp:paragraph --> <!-- wp:paragraph --> <p id="block-c7c78f3e-2860-48d3-a372-23e803da2d3f">이미지 출처: 구글 </p> <!-- /wp:paragraph --> <!-- wp:paragraph --> <p id="block-54a90ba2-248c-400a-a0be-83d783a08c6a">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p> <!-- /wp:paragra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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