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5년 5월 27일, 신형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CO2 배출 표준 규정의 수정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3주 전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이사회 승인 절차마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최종 승인 이후의 형식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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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특정 배출량 목표 준수 여부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평가하는 대신, 해당 3년 동안 각 제조업체의 평균 배출량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업계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2025년 배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초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전략 대화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이미 2025년 CO2 목표 완화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바 있다. 당시 목표 자체의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3월 말 수정안 초안을 제출했고, 4월 공식화 과정을 거쳤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CO2 배출량 기준치를 크게 밑돈 자동차 제조업체는 내년에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3년간의 평균 배출량 목표치만 달성하면 별도의 제재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초 2025년 목표 미 달성 시 즉각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던 막대한 벌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환경 NGO들은 전기차 판매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존의 엄격한 2025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가 오히려 내연기관차 판매를 부추겨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향후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5년의 CO2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EU 의회는 지난 3주 전 찬성 458표, 반대 101표, 기권 14표로 해당 제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당시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예상되었고, 결국 이날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EU의 CO2 배출 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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