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판매 라인업(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고속 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팬텀 브레이킹(phantom braking)'을 비롯해 주행가능거리의 과대 광고 등을 이유로 호주 테슬라 소유주 약 1만 명이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일부 외신은 호주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2건에 대해 전하고 고객들은 팬텀 브레이킹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까지 테슬라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JDA 새들러 로펌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는 테슬라 차량이 경고 없이 급제동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JDA 새들러의 레베카 얀카우스카스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또는 110km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급제동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런 오류가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을 때 뿐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통제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호주에서 테슬라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테슬라)
테슬라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집단 소송에서 일부는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가능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고된 주행거리 또는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일 때 대시보드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대부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는 수년 간 자사 차량이 광고한 주행가능거리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만 명이 넘게 참여한 이 같은 집단 소송에도 호주 연방은 팬텀 브레이킹 관련 공식적인 불만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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