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더 마셔 은폐를 시도하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엄중 처벌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법률로는 사고 직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고 '사고 전이 아닌 사고 후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의 근거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돼 초범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운전한 뒤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동일 행위가 확정 판결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징역은 6년까지, 벌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 측정 회피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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