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박귀임 기자] “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무선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한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동물 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에도 기여한다.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2회…첫 확대 실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동물등록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귀찮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물등록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동물등록 활성화와 관련 정보 최신화를 위해 나선다.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등록에 대한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면서 7월과 11월은 동물등록 위반 여부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밝혔다.
의무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전국 시범사업 중인 만큼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주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에게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생성되고, 광견병 예방 접종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출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려동물 실종 시 신속하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 걸음이다.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외장형 중 동물등록 방법 선택…고양이는 내장형만 가능
그렇다면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검색이 가능하다. 주로 동물병원으로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대행기관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두 가지다. 동물의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 방식, 동물의 정보를 담은 기기를 몸 바깥에 장착하는 외장 방식이다. 단, 고양이는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하다. 몸 바깥에 기기를 장착하면 움직임이 활발한 특성상 멸실이나 훼손 우려가 높아서다.
신규 동물등록 시 내장 방식의 가격은 1만 원이다. 이 때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주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외장 방식은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데 가격이 3000원이다. 이 역시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장형 장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변경 신고 수수료는 무료다.

동물등록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장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에 각각 동물등록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조에 따라 등록인식표 착용은 필수다. 외장칩은 겉에 보호자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등록인식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코 무늬 촬영으로 동물등록 가능해져
현재 무선식별장치를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은 문제점도 따른다. 내장형은 안전하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거부감이 크고, 외장형의 경우 분실 및 고의 제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농식품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중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67.7%(2024년 기준)로 집계됐다. 2020년(50.6%)부터 매년 소폭 상승 중이지만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이 10년 이상된 점을 고려하면 더딘 편이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중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등록 방식의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동물등록 방식에 생체정보 등록(코 무늬)을 추가해 소유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동물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동물등록률 향상은 물론, 생체정보 등록으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의 코 무늬는 비문(鼻紋)이라고도 하는데, 사람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코 무늬가 작고 패턴이 복잡해 구분해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인공지능(AI) 및 고해상도 촬영 기술 발전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코 무늬로 반려견을 등록해 관리하는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무료로 실시한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누구나 휴대전화에서 ‘펫나우’ 앱을 설치해 비문을 촬영하고 프로필을 등록하면 된다. 미등록견이라면 비문 등록과 함께 외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기존 외장형 등록견의 경우 비문 등록 시 인식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내장형 등록견은 비문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인식표는 지원받지 못한다.
IT동아 박귀임 기자(luckyim@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