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 관계자에게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전달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초기 소규모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진출을 위한 관련 허가 신청을 마쳤다. 일론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한두 달 안에 로보택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델 Y 베이스의 테슬라 로보택시는 텍사스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 안전 감독자가 동승 하에 운행 중이다. 초기 출시 당시 머스크는 몇 달 안에 로보택시 차량을 1,000대 이상으로 늘리고 다른 도시로도 확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단계에서는 직원들에게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사전 예약 승차를 제공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테슬라는 애리조나 교통부에 연락해 자율주행 승차 공유 인증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공격적인 로보택시 확장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프랑스 당국은 테슬라에 기만적인 상업 관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가용성, 계약 명확성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원인이었다.
블룸버그는 로보택시 확장이 규제 장벽, 기술적 한계, 교통사고 등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을 늦어도 다음 주에 테슬라 차량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그록이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생성했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며 논란을 키웠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머스크의 잦은 일정 발표와 지연은 회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