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오미의 첫 전기 세단 SU7이 운전 보조 시스템 활성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안부는 7월 23일, 자율주행 보조기술(AADAS)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을 강화하고,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SU7의 치명적인 사고는 충돌 몇 초 전 운전지원 모드로 전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중국 내 운전보조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왕창(王强)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조사는 시스템을 더욱 엄격히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해당 기능의 기술적 한계와 비상 대응 지침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운전자가 운전지원 기능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손과 눈을 떼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적인 도입과 보급을 위한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향후 글로벌 기술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샤오미는 SU7의 사고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며 기술적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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