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경품 지급 목적으로 수집한 게임사 쿠카게임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임사 쿠카게임즈(Qookka Entertainment Limited)는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카게임즈 측은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수령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단순한 경품 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쿠카게임즈에는 과징금 9,370만 원이 부과됐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동일한 회의에서 개인정보위는 구직자 리뷰 웹사이트 ‘잡보스’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잡보스는 고용주 간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되던 웹사이트에서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필수로 요구했고, 리뷰 검색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회사와 대표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