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중대한 리스크를 은폐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현지 시간 4일 밤, 테슬라 주주들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테슬라와 머스크 CEO, 그리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비아바브 타네자, 전 CFO인 재커리 커크혼 등을 상대로 증권사기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은 지난 6월 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실시된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의 첫 공개 시험 주행에서 드러난 복수의 문제들이다. 원고 측은 이 시험에서 ▲급가속과 급제동 ▲인도 턱을 넘어 주행 ▲잘못된 차선 진입 ▲다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 하차 등의 안전상 결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해당 기술이 “다양한 지역과 용도에서 안전하게 대규모로 운영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 소송의 핵심이다.
“기술 안정성 과장, 주가 인위적 상승 초래”… 2023년 4월~2025년 6월 주주들 피해 주장
주주들은 특히 머스크 CEO가 지난 4월 22일 실적 발표 당시 “테슬라는 6월 오스틴에 로보택시를 도입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같은 발언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실질적 한계와 리스크를 감추고 기대감을 부풀렸으며, 결과적으로 주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19일부터 2025년 6월 22일 사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원고로 한다. 이들은 테슬라 측의 과장과 정보 은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시험 운행 직후 테슬라 주가는 6.1% 하락, 약 680억 달러(약 89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테슬라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적 한계가 공개 시험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테슬라의 기술 신뢰도와 기업 경영진의 공시 책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저작권자(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