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요미우리 신문 홈페이지
2025년 8월 7일 요미우리 신문의 도쿄 본사, 오사카 본사, 서부 본사의 3사는, 미국 AI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Perplexity}'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기사나 사진을 무단으로 취득·요약해 제공,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비스의 이용 금지와 약 21억 6,800만엔(약 200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일본의 주요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저작권 소송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상의 기사 11만 9,467건이 무단으로 취득·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침해의 대상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며, 요약표시에 따라 독자가 출전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제로클릭'이 발생하여 열람 기회나 광고 수입에 영향이 나왔다고 한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AI 개발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여 허가 없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허용 범위는 2018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 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는 일본 기술 분야의 AI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AI 개발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요미우리 측은 “무단 이용은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8월 8일자)에 올린 댓글에서 “일본에서 오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전력으로 임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발행자와 저널리스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으며, 본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보도기관과 AI기업 간에 저작권과 정보이용을 둘러싼 다툼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6월에는 영국 BBC가 AI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를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금지의 범위나 요약의 적법성, 손해의 입증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글 / 김지훈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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