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모터스가 일부 모델의 변속기 결함과 관련된 집당소송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출처: GM)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제너럴 모터스(GM)가 일부 차량의 변속기 결함으로 인해 ‘P단(주차 모드)’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던 문제와 관련된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오하이오와 테네시주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달러, 한화 약 70만 원의 현금 보상과 수리비 환급이 포함된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GM의 일부 모델에서 ‘Shift to Park(주차 모드로 전환)’ 경고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표시되어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못하거나 차량 잠금이 불가능했던 문제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해당 결함이 전자식 변속기 선택장치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그 동안 GM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기화된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최근 돌입했다.
이번 합의는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달러 현급 보상과 수리비 환급이 포함됐다(출처: GM)
이 결과 오하이오주 내에서 2017~2019년형 GMC 아카디아, 2019년형 쉐보레 블레이저, 2016~2019년형 쉐보레 말리부 2018~2019년형 쉐보레 트래버스, 2016~2019년형 쉐보레 볼트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고객은 500달러의 현금 보상을 받게됐다.
또 테네시주에서는 2017~2018년형 GMC 아카디아 보유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외에도 차량을 수리한 고객은 최대 375달러까지 자비 수리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GM은 이미 공식 서비스센터 및 딜러십 수리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증빙 제출 없이 일부 고객은 자동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오하이오와 테네시주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출처: GM)
한편 이번 집단소송을 이끈 원고측 대리인 릴라 제퍼슨과 마크 라일리는 각각 1만 달러의 특별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약 203만 5000달러의 법률 보수를 지급받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합의로 장기화된 ‘주차 모드로 전환’ 결함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GM은 여전히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적 결함 인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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