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미국에서 취득한 ‘서브 캐릭터 호출 전투 시스템’ 특허가 재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3일 해외 매체 게임스프레이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장관 존 A. 스콰이어스가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가 지난 9월 2일 취득한 특허(등록번호 12403397, 이하 ‘397호’)에 대해 재심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특허청 장관이 직접 재심사를 지시한 것은 2012년 이후 약 13년 만이다.
문제가 된 ‘397호’ 특허는 “서브 캐릭터를 호출해 전투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소환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싸우게 하는 구조로, 일부 해외 매체는 “몬스터를 소환해 싸우는 모든 게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USPTO는 해당 특허가 기존의 두 개 선행 특허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2001년 일본에서 코나미가 출원(2002년 거절), 2002년 미국에서 공개된 캐릭터 전투 시스템 관련 특허고, 두 번째는 2019년 닌텐도 자체가 출원해 2020년에 공개된 유사 특허다.
이 같은 선행 기술의 존재로 인해 스콰이어스 장관은 ‘397호’ 특허의 독창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재심사를 명령했다. 이는 곧바로 특허가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닌텐도는 2개월 이내에 반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USPTO가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닌텐도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 간의 소송과도 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닌텐도는 최근 일본 특허청으로부터도 유사한 특허에 대해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2024년 9월 18일 일본 닌텐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켓몬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