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대차 3.3리터 람다-II GDI 엔진 결함을 둘러싼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출처: 현대차)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3.3리터 람다-II GDI 엔진 결함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또 한 번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일부 소유주는 해당 엔진을 탑재한 일부 차량의 경우 커넥팅로드 파손으로 인해 엔진 블록에 구멍이 뚫리는 등 치명적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내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2018년형 현대차 싼타페 SE 보유자인 제이슨·앨리슨 번즈 부부가 제기한 것으로, 해당 차량은 2019년 중고 구매 당시 1만 7350마일을 주행한 상태였다.
이들은 2024년 4월, 총 주행거리 7만 9966마일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추고 동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점검 결과 엔진 내부에서 커넥팅로드가 파손되며 엔진 블록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엔진은 현대차와 기아 일부 모델에서 공통 적용돼왔으며, 과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대차는 2024년, NHTSA 조사에 따라 2014~2019년 싼타페의 제한 보증을 15년 또는 15만 마일로 연장한 바 있다(출저: 현대차)
현대차는 2024년, NHTSA 조사에 따라 2014~2019년 싼타페의 제한 보증을 15년 또는 15만 마일로 연장한 바 있다.
번즈 부부는 고장 난 차량을 현대차 딜러십에 입고했으나, 소송 문건에 따르면 딜러십은 무상 교체 또는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확장 보증에 대해 2024년 1월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수개월 간의 분쟁 끝에 차량을 헐값에 매각하고 약 3만 달러를 들여 신차를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측은 현대차가 람다-II GDI 엔진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 문건에는 엔진 시즈 문제, 심각한 진동, 완전 고장 사례 등 다수의 고객 불만과 이전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현대차가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지속했다”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법 위반, 불공정 및 기만적 영업행위, 명시 및 묵시적 보증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관련 엔진의 전량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