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제미나이3 생성 이미지
AI에 대한 기존 미디어의 저작권 고소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지만 유독 퍼플렉시티는 그 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트리뷴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언론사의 제소다.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허가나 보상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퍼플렉시티가 검색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을 활용해 유료 구독자만 접근해야 할 기사를 크롤링하고, 원문에 가깝거나 요약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트리뷴 역시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와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 측은 해당 언론사의 콘텐츠로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았고 비문자적 사실 요약만 제공한다고 반박했지만, 트리뷴은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원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퍼플렉시티의 ‘코멧(Comet)’ 브라우저가 언론사의 유료벽(paywall)을 우회해 상세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출처 : 퍼플렉시티
이번 소송은 언론사와 AI 기업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뉴스코프, 브리태니커, 니케이, 아사히신문, 레딧 등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나섰다. 일부 매체는 AI 기업이 명시적으로 수집을 거부한 콘텐츠까지 무단으로 긁어간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플레어 역시 이러한 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반면 퍼플렉시티 측은 언론사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 때마다 법적 대응을 반복해왔다며, 과거 라디오·TV·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결국 공존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퍼플렉시티는 출판사와의 수익 배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부 언론사와는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아마존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는 등 모든 AI 기업과의 협업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검색·요약을 위한 실시간 활용’의 법적 책임까지 다룰 가능성이 있어 향후 AI 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글 / 김지훈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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