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10일(한국 시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AI로 제작·편집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는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 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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