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가 2016년 시작해 9년간 이어진 미국 디젤 배출가스 관련 민·형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출처:메르세데스 벤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에서 진행한 디젤 배출가스 관련 민·형사 절차를 최종 종결했다.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디젤 배출가스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벤츠는 장기간 이어졌던 법적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벤츠는 23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및 여러 주(州)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디젤 엔진 배출가스 관련 조사 및 소송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약 1억 5000만 달러(약 2225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2008~2016년 사이 미국에서 판매·리스된 디젤 차량 약 21만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 수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 및 리스 이용자에게는 차량당 약 2000달러(약 3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 수정이 이뤄진 차량에는 연장 보증도 제공한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판매된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서 출발했다. 벤츠는 조사 과정에서 당국과 협력해 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소송이나 형사 절차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을 시인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벤츠는 “과거의 논란을 정리하고 미래에 집중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번 합의가 향후 제품 개발이나 기술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의 차량은 강화된 배출 규제와 글로벌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디젤 승용차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순수 전기차(EV)와 전동화 모델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 종결은 이러한 전략 전환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벤츠는 국내에서 판매된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약 6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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