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리 젤딘(Lee Zeldin)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온실가스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2009년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철회한다.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대 온실가스를 규제해 온 법적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규제 철폐 예고
리 젤딘 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를 통해 미국 내 약 1.3조 달러에 달하는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차량 한 대당 평균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행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및 트럭의 배출가스 기준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행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화력발전소와 산업 시설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엇갈린 반응과 법적 분쟁 가능성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동안 연비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으나, 위해성 판단 자체를 폐기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테슬라는 위해성 판단이 견고한 과학적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EPA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철회 조치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의 즉각적인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과거 연방대법원이 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법적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산업계에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및 환경 비용 우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탄소 국경세 도입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과 상반되는 방향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미국 기업들은 각 시장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운영 비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미 의회 예산처(CBO)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피해액만 1조 달러에 달하며, 기후 변화 대응 실패 시 2050년까지 세계 GDP의 17%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기적인 규제 비용 절감이 장기적인 기후 재앙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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