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FSD 마케팅을 허위 광고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의 행정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테슬라가 당국의 마케팅 수정 요구를 수용해 면허 정지 위기를 넘긴 지 불과 수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2월 13일 제출된 소장에서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DMV가 테슬라를 허위 광고주로 낙인찍은 것이 부당하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DMV가 소비자들이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실제로 혼란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과 2016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온 점을 들어 일종의 공소시효 논리를 다시 들고나왔다.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명칭을 이제와 불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앞선 행정법 판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5년 12월, 행정법 판사는 테슬라의 마케팅이 모호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법적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은 명백히 거짓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따라 제조사 및 딜러 면허 정지를 피하고자 이미 마케팅 문구를 수정하고 FSD 명칭에 감독형(Supervised)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테슬라가 이미 수용한 판결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로보택시 사업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 가치의 핵심을 자율주행 기술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으로부터 10년간 거짓말을 해온 기업이라는 공식 판결이 남는 것은 투자자 신뢰와 향후 로보택시 상용화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오토파일럿 관련 부당 사망 소송에서 2억 4,300만 달러(약 3,200억 원)라는 기록적인 배상 판결이 유지된 점도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다. 배심원들이 테슬라의 마케팅이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DMV의 허위 광고 판결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향후 줄소송에서 방어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테슬라는 규제 당국 앞에서는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율주행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수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법원의 명백한 거짓 판결과 배심원들의 거액 배상 결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번 소송이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슬라의 이번 소송은 거짓말이라는 기록을 지우겠다는 억지 논리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특히 자사 설문조사에서도 구매자의 3분의 1이 명칭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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