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 유인 운송 서비스라는 공식 판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테슬라의 라이드헤일링 운영이 웨이모나 죽스와 같은 자율주행 범주가 아니며, 이에 따라 안전 데이터 보고 의무도 면제되어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법상 자율주행은 SAE 레벨 3 이상을 의미하지만, 테슬라는 레벨 2 시스템에 불과해 관련 허가가 없다고 덧붙였다.
웨이모와 죽스는 상세한 주행 거리, 승객 데이터, 차량 정지 이벤트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반면 테슬라는 일반 리무진 서비스로 분류된 덕분에 이러한 엄격한 안전 보고 의무를 모두 회피하고 있다. 테슬라는 마케팅 측면에서 로보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버 플랫폼의 운전자 보조 차량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셈이다.
테슬라는 지난 2월 CPU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사 서비스가 여전히 레벨 2 시스템이며 인간 운전자와 원격 운영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웨이모가 주당 45만 건 이상의 완전 무인 승차를 달성하며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이, 테슬라는 리무진 허가증 뒤에 숨어 마케팅 효과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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