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불법적 방법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한 차량을 적발해 원격 차단 조치에 나섰다. 테슬라는 이들 차량의 보증 수리 거부 등 불이익도 예고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한 차량에 대해 원격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옥’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물론 행위자들이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실제 기능 비활성화와 서비스 제한으로 차량 이용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비인가 하드웨어를 활용해 FSD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방식이 빠르게 퍼진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는 이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하고 차량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사용 여부를 탐지한 뒤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기능을 즉시 비활성화하는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중국 시장에서만 약 10만 대 규모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차량은 CAN 통신망에 연결되는 외부 장치를 통해 지역 제한을 우회하고 FSD 기능을 활성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FSD가 국가별 규제와 인증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기능이라는 점이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시스템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비인가 장치가 감지된 차량에 “안전을 이유로 일부 주행 보조 기능이 비활성화됐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며 기능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례에서는 합법적으로 기능을 구매한 차량이라도 지역 이동이나 시스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테슬라 차량을 중심으로 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방식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는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과 소프트웨어 변경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필요 시 관계 당국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정부도 탈옥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사용 문제가 아니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옥을 한 차량 이용자의 불이익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테슬라는 비인가 소프트웨어 변경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장 보증 프로그램 역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도 서버 기반 검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변조 이력이 확인될 경우 차량 가치 하락과 기능 제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 문제도 걸려있다. 소프트웨어 변조가 차량 구조 변경으로 해석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변조된 차량의 책임 범위와 위험 증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개조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차량 기능의 핵심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면서 제조사가 사실상 기능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 FSD 탈옥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법적 책임, 자산 가치까지 동시에 훼손할 수 있는 고위험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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