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국내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유상 택배 운송이 처음으로 허용되며 물류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최초로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이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 기업 라이드플럭스가 수행한다.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약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 기반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행 속도는 시속 90km 수준이다.
초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운전석 탑승, 조수석 탑승, 완전 무인화 순으로 발전시켜, 2027년에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차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허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해 기술과 운행 안전성을 검증했다.
자율주행 트럭 도입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운전자 피로를 줄이는 동시에 물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복적이고 장거리 중심인 미들마일 물류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확대하고, 지자체 및 물류 기업과 협력해 전국 단위 물류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 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호인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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