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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동아

    감기약도 안심 못 한다…‘약물 운전’ 처벌 기준과 오해 살펴보니

    2026.04.23. 19:34:33
    읽음316 댓글1

    [IT동아 김동진 기자]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약물 운전’ 관련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까지 주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많은 운전자가 “감기약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약물은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약물 복용 이후 운전 중 차선 유지가 어렵거나, 신호 인지가 늦어지는 등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처방약은 안전하다는 오해 위험…약 봉투 주의 문구 확인하는 습관 필요

    약물 운전이란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약물 검출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주행 상태, 현장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뤄진다.

    운전자들이 흔히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경우, 운전 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졸피뎀, 디아제팜, 옥시코돈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만 481종에 달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복용 후에는 신경계에 작용해 각성, 진정, 수면, 환각 등을 유발해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에 영향을 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처방받은 약이 운전에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약사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약 봉투의 주의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위 이미지 약 봉투를 참고해 ‘주의·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살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처방받은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복용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상태를 인지하고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역시 일부 성분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히스타민 성분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중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차선 유지가 어렵거나, 돌발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상 운전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약물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벌은 단순 복용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리 대상 약물이 검출되고 운전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정황이 함께 확인될 때 진행된다.

    단속 절차 강화,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최대 5년 징역

    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 단속과 유사하지만 보다 복합적인 절차를 거친다. 경찰이 비정상적인 주행이나 졸음운전, 신호 인지 오류 등을 발견한 뒤 그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한다면,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선으로 걷기나 서기 등 운전자 상태에 대한 간이 행동 평가를 하고, 필요시 타액 검사나 혈액 검사를 진행해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한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약물 측정 검사를 거부할 경우, 실제 약물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약물 운전 금지 위반 또는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재범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약물 운전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교통 안전 위협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결국 ‘운전 가능 상태’ 판단은 운전자 책임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의 핵심을 ‘운전 가능 상태에 대한 자가 판단’으로 본다. 약 복용 후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다. 또한 약 봉투에 표시된 ‘운전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약물 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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