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미국 정부가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 해당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테슬라 사이버캡(Cybercab)을 비롯한 전용 로보택시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ADS)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 수동 브레이크 제어장치 장착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이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전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NHTSA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역시 기존 차량과 동일한 제동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단지 평가 및 인증 방식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이크 페달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전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테슬라)
또 운전대와 페달이 장착된 일반 차량은 현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핵심은 운전대와 페달 없이 설계된 차량도 합법적으로 인증받고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있다.
NHTSA는 이와 별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기준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결함 조사와 안전성 검증, 리콜 관리 역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 정비의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꼽힌다. 지난해 공개된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형태로 설계됐지만 현행 규제 탓에 상용화 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관련 규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할 경우 사이버캡에 운전대와 페달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이 현실화되면 당초 설계 방향을 유지한 채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규제 정비의 수혜 기업으로는 테슬라와 죽스가 꼽힌다(죽스)
아마존 계열 자율주행 기업 죽스(Zoox)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 해당 기업은 이미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위한 일부 예외 승인을 확보했으며 현재 상업 운행 허가를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향후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통과될 경우 자율주행차가 예외적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차량 카테고리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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