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가 자율주행차(ADS)에 대한 최초의 국제 통합 법적 틀을 채택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조향, 가속, 제동, 신호등 및 방향지시등 작동 등 모든 주행 과업을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하는 SAE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약 한 달 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시스템의 개발, 승인, 운용 전반에 걸친 투명한 안전 요건 확보에 있다. 완성차 및 시스템 제조업체는 포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제 시험장 주행 테스트를 통해 부당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안전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운행 중 안전 관련 사건을 실시간 기록하고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성능을 추적할 수 있는 자동 운전용 데이터 저장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된다.
UNECE 요구사항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의 깊고 유능한 인간 운전자의 안전 수준을 최소스펙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약 90개의 유엔 차량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등 전통적인 제어 장치가 완전히 제거된 운전석 없는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에도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이번 규정은 각국 공공 도로에서의 즉각적인 자율주행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완성차 및 자율주행 시장 국가들이 일괄 지지함에 따라 국가별 승인 절차의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장별로 상이한 규제에 대응해야 했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발 및 검증 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레벨 2·3 주행 보조 시스템과의 법적 책임 소재 구분 역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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