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전길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으나 비싼 가격과 아쉬운 품질로 지적받아 온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및 간식 물가가 오는 12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다단계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유통 단계와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높았던 수수료 원인 '중간 운영업체' 퇴출… 임대료 8%로 대폭 하향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운영업체에 운영권을 주고, 운영업체가 다시 소상공인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운영업체는 입점업체 매출의 평균 33%를 수수료로 취하고, 도로공사는 운영업체 매출의 13.9%를 임대료로 거둬들였다.
입점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임차료 부담은 결국 휴게소 음식의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높은 수수료 장벽 탓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불가능했고, 시중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1+1 할인이나 통신사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적용도 어려웠다.
정부는 휴게소 운영만을 전담하는 '공공관리회사'를 신설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임대료는 기존 33%에서 8%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관리비를 포함하더라도 기존 부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권 카르텔 차단 및 저가 프랜차이즈 입점 유도
임대료 납부액 중심이었던 입찰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맛을 갖춘 다양한 브랜드의 휴게소 입점이 촉진될 전망이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비롯해 일반 편의점의 통신사 할인 및 프로모션 행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권 카르텔 차단 조치도 시행된다. 도로공사 현직자와 3년 이내 퇴직자,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입점 매장 입찰에서 전면 배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관련 자회사 역시 휴게소 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12월 8개 휴게소 시범 적용… 민자 휴게소는 제외
새로운 개편안은 오는 12월 새롭게 개장하는 합천호(상·하행선), 월출산 휴게소 등 8곳을 시작으로 순차 적용되며, 내년까지 최대 100개 휴게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민자 사업자와의 계약 구조상 정부가 강제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신설되는 민자 휴게소에 공공성 강화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민자 휴게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를 지속 권고할 방침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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