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적으로 게임 유통,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에 있다. 국내대리인은 보고 및 표시의무 이행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지정된 주체로서, 이를 수반하는 실무 전반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A: 각 법률의 특성을 반영해 대리인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현재 부처 간 혹은 제도 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은 없다.
A: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와 국내대리인에게 동시에 통지한다.
A: 법률상 국내대리인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에, 개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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