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제42민사부가 현지 시각 7월 31일 AI 작곡 서비스 수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EMA가 2025년 1월 21일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다.
판단 대상이 된 곡은 ‘포에버 영’, ‘아템로스’, ‘맘보 넘버 5’, ‘라스푸틴’, ‘빅 인 재팬’, ‘대디 쿨’ 여섯 곡이다. 법원은 미국에서 이뤄진 학습뿐 아니라 유럽 안에서의 저장과 재생 역시 미국과 독일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럽 법원이 미국 저작권법 적용까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와 학습을 중단하는 부작위 의무와 침해 연관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확인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GEMA 최고경영자는 “지식재산 절취에 기반한 AI 모델은 법질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AI 제공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무가 한다”고 말했다. 법무를 총괄하는 카이 벨프는 “AI 시스템이 상당한 규모로 거의 완전한 형태의 작품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언급했다.
수노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판단이 수노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되며 미국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GEMA는 2025년 11월 오픈AI를 상대로도 같은 법원에서 승소했고, 그 사건은 현재 뮌헨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GEM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G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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