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투명성법이 현지 시각 8월 2일 시행됐다. 2024년 통과된 SB 942가 근거이고, 당초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5년 10월 13일 서명한 AB 853이 시행일을 8월 2일로 미뤘는데, EU AI법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다.
적용 대상은 월간 방문자 또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고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만들거나 코드를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다.
생성한 콘텐츠에는 잠재 표식을 넣을 의무가 먼저 붙는다. 제공자 이름과 시스템 이름·버전, 생성 또는 변경 일시, 고유 식별자를 담고 널리 인정된 업계 표준에 부합하도록 규정됐다. 법문에 특정 표준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다.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AI 탐지 도구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도구는 URL 입력을 지원하고 API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눈에 보이는 표시를 넣을지 여부는 이용자가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표시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가 표식 기능을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되면 96시간 안에 라이선스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위반 1건당 5,000달러(약 720만 원)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이어진 하루하루가 별개 위반으로 계산된다. 주 법무장관과 시 변호사, 카운티 카운슬이 제소할 수 있다.
AB 853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도록 설계됐다. 월간 순이용자 200만 명을 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호스팅 플랫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출처 정보를 탐지하고 표시할 의무를 진다. 카메라 같은 촬영기기 제조사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판매용으로 처음 생산하는 기기부터 잠재 표식 기능을 선택지로 제공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Tony Webst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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