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지정 목록과 관련해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WuXi AppTec)에 내린 지정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7일 내렸다. 법원은 미 국방부가 우시 앱텍을 해당 목록에 올릴 당시 지정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우시 앱텍은 미 국방부가 지정 목록을 확대 발표한 직후인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의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직간접적인 사업 악영향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법 심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미국 매출 비중 70%… BYD 등 중국 대표 기업 지정 연장선
우시 앱텍은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인원이 약 450명에 달하고 주요 고객사가 1,000개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와 경영진 과반수가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전체 매출의 약 70%를 미국 시장 고객이 차지하는 사업 구조를 갖췄다. 소장에서는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지정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근 제정된 미국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후반부터 지정 목록에 오른 기업과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구매도 차단된다. 해당 목록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검색 포털 바두 등 중국 주요 기술 및 제조 기업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상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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