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AMG 운전자 2명이 운전석 시트에 부착된 AMG 금속 로고가 과도하게 뜨거워져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며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린딥 바스는 특정 메르세데스-AMG 차량의 앞좌석 돌출형 금속 AMG 로고가 탑승자의 상체, 목, 어깨에 접촉하기 쉬운 구조적 결함을 지녔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메르세데스-벤츠가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 차주들의 차량에서 해당 로고를 무상으로 제거하는 조치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민소매 차림 탑승 중 화상… 전문의 진단서에 'AMG 문양' 명시
로스앤젤레스 주민인 라히자니는 리스한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 차량에 탱크톱 차림으로 탑승했다가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에는 해당 부상에 대해 AMG 글자가 입혀진 형태의 1도 및 2도 화상으로 기록됐다.
이어 약 6주 후 카린딥 바스 역시 민소매 차림으로 주차된 AMG 차량에 탑승했다가 어깨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며칠 후 어깨 피부에는 접촉성 열화상으로 인한 AMG 로고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소송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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