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폐차 규정(ELV Regulation)을 공식 발효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는 2032년부터 신차에 최소 1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며, 2036년부터는 이 비율이 25%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분야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할당량을 법적 구속력 있게 설정한 법안이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에 이어 2033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재활용 원자재 사용 목표치를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다.
자원 안보 확보와 해체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강화
유럽에서는 매년 1,000만 대에서 1,200만 대의 차량이 수명을 다해 폐기물로 전환된다. EU는 폐차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핵심 공급원으로 규정하고, 역내 자원 순환 구조를 정립해 외부 의무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법안은 차량 설계 단계부터 부품 해체와 교체가 용이하도록 지침 마련을 의무화했다. 부품 분리와 재사용, 재활용 과정을 효율화해 원자재 회수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중고차 편법 수출 차단 및 생산자 책임 확대
수명 연한이 다한 폐차의 추적성 및 수거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2031년 중반부터는 도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roadworthy)의 차량만 EU 역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폐기물 수준의 차량이 중고차로 위장 수출되어 자원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를 통해 제조사가 폐차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폐차 지침과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형식 승인 지침을 통합 및 개정하여 유럽 자동차 산업 전반의 자원 순환 체계를 고도화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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