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의 검사를 내연기관차와 구분해 실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토헤럴드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와 분리된 별도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정보 제공도 의무화되고, 주행 중 바퀴 이탈을 막기 위해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친환경차 검사체계를 차량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검사체계는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구동 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만큼 차량 특성에 맞는 검사 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차량에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기준을 재정비한다는 취지다.
전기차 검사에 필요한 제작사 진단정보의 제공 시점도 크게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을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한다.
신차가 판매된 이후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진단정보 제공이 늦어지면서 검사 장비와 시스템을 제때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차 출시 전에 검사기관이 필요한 진단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검사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도 구체화한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을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는 SOH(State of Health),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 SOC(State of Charge)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단순한 외관이나 기능 확인을 넘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행장치 검사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주행 중 바퀴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검사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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