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을 제조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지 시각 8월 2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1차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9개 장 17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고, ‘자율주행차 특별 규정’이라는 장이 새로 들어갔다.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지켜야 할 요건과 교통법규 위반 처리, 보험 문제를 함께 다룬다.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처리 주체가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위반 처리 주체를 정한 것이며, 모든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제조사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라고 CnEVPost는 전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지 않은 차량과 운전자 보조 기능만 있는 차량은 지금처럼 일반 차량 규정을 따른다. 운전자 보조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차선 유지나 속도 조절을 돕는 기능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주행을 맡는 자율주행과 구분된다.
공개된 요약본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가리는 방법, 즉 차량 주행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고 분쟁에서 어떤 증거 규칙을 쓸지가 나와 있지 않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8월 4일 L3·L4 자율주행 안전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이번 개정안은 그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L3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맡되 필요할 때 사람이 넘겨받는 단계, L4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람 없이 주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최소한 숙련되고 주의 깊은 운전자만큼 안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국은 2025년 12월 일반 승용차에 처음으로 L3 판매 승인을 내줬다. 창안자동차의 디팔과 베이징자동차그룹의 아크폭스 모델이 대상이었다. MIIT 집계로 올해 승용차의 L2 보조주행 탑재율은 70.5%, 내비게이션 연동 자동주행(NOA) 탑재율은 34.2%다. 개정안은 아직 1차 심의 단계여서 이후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nEV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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