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위원회가 자동차 외곽 치수와 축하중, 질량 한계값을 정한 강제성 국가표준 GB 1589-2026을 비준 발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강제성 국가표준은 기업이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격이다.
이번 개정으로 레이더와 카메라, V2X 안테나 등 감지·통신 부품에 외곽 치수 면제 규칙이 새로 생기고, 국부 돌출 치수 제한이 완화된다. V2X는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도로 시설과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을 가리킨다. 총국은 사각지대 감시와 자율주행 환경 인식, 차량과 도로의 협조 주행, 가시거리 밖 안전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문에는 허용 돌출 한도가 몇 밀리미터인지 수치로 적혀 있지 않다.
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차종은 2027년 7월 1일부터,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차종은 2028년 1월 1일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형식승인은 차량 모델이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미리 확인해 판매를 허용하는 절차다. 총국은 기술 개조와 비용 투입, 신구 제품 전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축 한 쪽에 타이어가 하나 달린 구성의 최대 허용 축하중은 7,000킬로그램에서 8,000킬로그램으로 높아진다. 총국은 배터리 하중이 한곳에 몰려 생기는 신에너지 상용차의 앞축 과적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45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연결차의 길이 한계는 17.1미터에서 17.3미터로 확대되고, 해당 세미트레일러는 킹핀 중심축선에서 차량 맨 뒤까지 최대 12.2미터로 규정됐다. 세미트레일러는 앞부분을 트랙터에 연결해 끄는 화물 차량이고, 킹핀은 그 연결 부위의 축을 말한다.
유선형 세미트레일러 트랙터와 유선형 연결차라는 용어 정의도 새로 들어갔다. 공기저항을 줄인 차량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유선형 연결차의 길이 한계는 18.1미터다.
자세한 내용은 CnEV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Retired electrician / Wikimedia Commons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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