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9월 2일 드론라이프의 보도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8월 27일 야외 유료 공연 행사와 놀이공원 400피트(약 122미터) 이내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AB 2113을 최종 통과시켰다. 최종 동의 표결은 찬성 76표, 반대 0표였다.
이 법은 수용 인원 1,000명 이상인 야외 음악·스포츠·공연 예술 행사에 적용된다. 출입구나 다른 차단 시설로 일반인 접근이 통제되고, 입장에 운영자가 발행한 티켓이나 그에 준하는 허가가 필요한 장소여야 한다. 법안에는 특정 조건에서 비행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금지 조항을 어기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 500달러(약 69만 원)가 부과된다. 경범죄는 구금 없이 벌금만 부과되는 가장 낮은 등급의 위법 행위를 가리킨다.
법안을 발의한 티나 매키너 주 하원의원은 대형 행사 보호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패럴림픽과 슈퍼볼 LX,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보틀록 나파밸리, 라 온다, 스테이지코치 같은 대형 음악 축제가 대상으로 거론됐다.
관할권을 두고는 법적 쟁점이 남았다. 美 연방항공청이 국가 공역을 독점 관할하기 때문에, 주 차원의 비행 금지가 연방 권한을 침범하는지를 두고 항공 전문 변호사들이 의문을 제기했다고 드론라이프는 전했다. 공역은 지표면 위에서 비행이 이뤄지는 공간을 가리키며,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이 그 이용 규칙을 정한다. 매키너 의원은 이 법안이 연방 정부의 공역 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지방 당국이 집행할 수 있는 주 차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AB 2113은 앞서 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고, 이번 최종 동의 표결로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드론라이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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