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지 시각 9월 4일 테슬라 사이버캡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기인증을 대상으로 감사 조회(Audit Query)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회 번호는 AQ26002다.
감사 조회는 제조사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증명한 근거와 절차를 규제 기관이 사후에 확인하는 단계로, 리콜이나 제재 절차와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사가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충족을 자기인증하며, NHTSA는 출시 이후에 그 인증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무인 상업 운행을 시작했고, NHTSA는 이를 조사 계기로 들었다. 사이버캡에는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후사경처럼 사람이 조작하는 장치가 영구적으로 부착돼 있지 않다. NHTSA는 테슬라가 이런 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에 일부 연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자기인증을 했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테슬라가 제출한 기술 데이터와 인증 절차를 함께 평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너선 모리슨 NHTSA 국장은 “NHTSA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개발과 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연방 규제 기관으로서 모든 법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혁신과 안전 감독의 균형을 잡는 접근을 통해 미국이 자율주행 혁신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TSA는 지난 1년간 브레이크 페달과 와이퍼, 조명, 후사경을 포함해 여덟 건의 규칙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함께 밝혔다. 규칙 제정은 사람이 타지 않는 차량에 맞춰 기존 기준을 다시 쓰는 작업이다. 다만 NHTSA는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캡이 규칙 개정을 앞둔 시점에 먼저 도로에 나온 만큼, 개정 전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가 이번 조회의 확인 대상이 된다.
NHTSA는 조사 기간과 후속 조치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NHTS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NH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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