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가 구글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유지한 만큼, 원스토어는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구글 LLC와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광고·마케팅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게임을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않거나 구글플레이보다 늦게 내도록 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내 주요 게임사에 구글플레이 독점 또는 우선 출시를 요구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게임 확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주요 게임사 11곳이 출시한 대형 게임 가운데 94%가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됐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대상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율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금액을 직접 재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421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전액 취소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위법성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원스토어는 과징금 취소와 별개로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경쟁 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법원이 인정한 위법성을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근거로 활용하고 구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시장에서 원스토어를 배제한 구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재산정은 관계 당국이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과 제재가 뒤따르고, 이를 계기로 국내 앱마켓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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