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X 코퍼레이션과 스페이스X AI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고 CNBC가 현지 시각 9월 14일 보도했다.
두 회사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만 연동해 경쟁 모델을 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유통 경로를 통해 특정 AI 사업자에게만 접근권을 부여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번 취하 신청서에는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두 회사와 애플 모두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X 코퍼레이션과 스페이스X AI는 공동 피고인 오픈AI를 상대로 한 반독점 청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오픈AI의 법적 분쟁은 여러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업자였고 2018년 이사회를 떠난 뒤 영리 법인 전환과 사업 운영을 두고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텍사스 소송은 그 가운데 애플과 오픈AI의 제휴 관계를 문제 삼은 사건이다.
반독점 소송에서 공동 피고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대로 청구를 유지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시장 지배력 행사 주체로 애플을 지목했던 주장 구조가 달라지므로, 오픈AI를 상대로 한 청구의 쟁점도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애플은 2024년 챗GPT를 애플 인텔리전스에 연동한 이후 추가 모델 연동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공개된 iOS 27 코드 분석에서 외부 모델을 시리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연동 대상이 챗GPT만으로 유지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CN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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