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가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과 영국 간 무역 협정의 엄격한 배터리 원산지 규정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의 유연한 과도기 규정이 2026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지 공급망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규모 관세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ACEA 분석에 따르면 2027년 EU에서 영국으로 수출될 예정인 전기 승용차 및 경상용차 약 52만 대(179억 유로 규모) 중 82%에 달하는 42만 6,000대가 강화되는 배터리 셀 및 소재의 현지화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건 미달 차량에는 10%의 무역 관세가 부과되어 2027년에만 총 14억 7,000만 유로(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유럽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올라 켈레니우스 ACEA 회장(메르세데스-벤츠 CEO)과 시그리드 드 브리스 ACEA 사무총장이 서명한 서한에서는 유럽 내 배터리 셀 및 핵심 소재 생산 능력을 확충하려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현지 기가팩토리 투자와 생산능력(Ramp-up) 정상화까지는 시차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CEA는 2029년 말까지 역외 배터리 셀 및 모듈을 수용하는 완화된 과도기를 적용한 뒤, 2030년부터 배터리 셀 역내 생산, 2032년부터 양극재·음극재 등 활물질 현지화 요구를 단계적으로 단계화하는 3단계 이행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ACEA는 중장비 전기 상용차(버스·트럭)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현지화율 충족 비율이 2% 수준으로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가속기법 등 유럽 산업 정책의 속도와 무역 규제 일정 간의 수위 조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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