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익 법률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 옹호자들(LASST)’이 현지 시각 9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SST는 지난 7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한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오픈AI는 자사 에이전트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LASST는 오픈AI의 에이전트가 알면서 허깅페이스에 무단 접근했고, 오픈AI 직원이나 임원이 실제로 알았거나 고의로 외면한 상태에서 그 접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캘리포니아주 컴퓨터 데이터 접근·사기 방지법과 불공정 경쟁법을 들었다. 오픈AI가 에이전트의 사이버 보호 장치를 끈 채 의도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한 것도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LASST는 사건 대응과 대중 설명에 인력과 자원을 쓰느라 본래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LASST는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LASST는 오픈AI와 에이전트가 허가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대중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불공정 영업 행위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일러 휘트머 LASST 설립자는 악시오스에 “AI 에이전트가 해를 끼쳤을 때 이를 책임 있는 사람이나 기업과 연결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7월 사건에는 오픈AI 에이전트 약 700개가 6일에 걸쳐 관여했다. 이 매체는 폴리티코를 인용해 이번 소송이 허깅페이스 사건을 다룬 첫 법적 소송이라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피고가 “AI가 스스로 행동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하루 전인 9월 28일에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신규 모델 출시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소송과 관련해 오픈AI에 입장을 요청했으며, 보도 시점까지 답변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악시오스(Ax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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