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같은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11월 다시 오른다. 대한항공의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5,300원으로, 10월 2만900원보다 4,400원(21.1%) 인상된다. 왕복으로는 5만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7월 2만4,200원에서 8월 1만6,500원으로 내려갔다가, 9월 2만900원으로 올랐다. 10월에는 동결되며 잠시 숨을 골랐지만 11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8월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53.3% 높아진 수준이다. 여럿이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에서는 부담이 더 커진다. 4명이 김포-제주 노선을 왕복 이용할 경우 11월 발권 기준 유류할증료만 총 20만2,400원이다. 10월보다 3만5,200원 늘어난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들도 11월 발권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과 국제선은 산정 기준이 달라 인상 여부와 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항공유 가격 상승세가 국제선에도 반영될 경우 중장거리 여행자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대한항공의 10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인천-방콕·싱가포르 16만2,400원, 인천-런던·파리 32만2,000원, 인천-뉴욕 36만2,600원이다.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이 붙는 만큼 추가 인상 여부가 여행 예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