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공정한 상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공정성법(DFA)’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에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과 가상재화,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설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럽의회 조사처(EPRS)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분기 DFA 법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작성 당시 파악한 일정으로 11월 중순을 제시했다.
입법 배경에는 기존 소비자보호법만으로 디지털 환경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2024년 소비자법 적합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디지털 상업 관행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연간 79억 유로로 추산했다.
DFA 논의의 주요 쟁점에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판단을 방해해 특정 선택으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개인화, 광고임을 숨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려운 온라인 구독 계약도 검토 대상이다.
게임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미성년자 보호와 과금 구조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채택한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결의에서,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 여기에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무작위 보상 상자뿐 아니라 룰렛과 카드 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 내 재화와 소액결제, 돈을 지불해 진행 속도를 높이거나 경쟁상 우위를 얻는 구조가 과소비나 도박과 유사한 행동을 부추기는 위험에도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는 유럽의회의 입법 요구로, 실제 금지 여부와 적용 범위는 향후 법안 및 입법 논의에서 결정된다.
새 법안 준비와 별개로 기존 법률에 따른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조율하는 각국 소비자보호 당국의 협력망 CPC는 지난 9월 30일 게임사 9곳을 대상으로 공동 조치를 개시했다.
대상은 크라이텍, 이노게임즈, 킹, 모장, 플라리움 유럽, PLR 월드와이드 세일즈, 라이엇게임즈, 슈퍼셀, 유비소프트 EMEA다. ‘마인크래프트’, ‘발로란트’, ‘클래시 오브 클랜’, ‘캔디 크러쉬 사가’, ‘포 아너’ 등에서 가상재화와 관련된 상업 관행이 EU 소비자법을 위반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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