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이 현지 시각 10월 13일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퀄컴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퀄컴이 이긴 두 가지 청구에 대해 각각 1달러씩, 모두 2달러(약 2,700원)의 명목상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지난주 5일간 열린 재판의 결과로, 두 회사가 2년 사이 법정에서 다툰 두 번째 재판이다.
배심원단은 Arm이 자사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치와 도구를 제공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Arm이 퀄컴과 메타의 거래 협상을 방해했다고 봤다. 퀄컴은 2024년 메타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Arm이 퀄컴의 계약 위반 주장을 블룸버그에 흘리면서 거래가 늦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나머지 다섯 가지 계약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은 Arm이 오랜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는 배심원단 판단을 환영했다. Arm은 수십억 달러를 요구한 퀄컴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2달러에 그쳐 자사 주장이 타당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결 뒤 Arm 주가는 약 1% 하락했고, 퀄컴 주가는 약 1% 상승했다.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판사가 남은 쟁점을 판단한다. 퀄컴이 이번 위반을 근거로 5년 동안 Arm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Arm은 해당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판단에서 진 쪽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의 관계는 2016년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한 뒤 Arm이 설계 라이선스 판매에 더해 자체 칩 판매를 시작하면서 나빠졌다.
자세한 내용은 로이터(더 스타 게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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