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 심사를 통과한 뒤 숨겨 둔 기능을 드러내는 앱을 금지하도록 앱스토어 심사 지침을 고쳤다고 테크크런치가 10월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애플은 주말 사이 지침을 바꿨다. 이번 변경은 사진 속 인물의 옷을 AI로 지워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드화’ 앱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
새 지침은 숨겨진 기능이나 설명서에 없는 기능을 넣은 앱을 금지한다. 심사 때는 평범한 앱처럼 목적을 속이고, 승인을 받은 뒤 누드화 같은 유해 기능을 공개하는 앱도 여기에 해당한다. 애플은 심사 때 제출한 버전에 없던 기능을 추가한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여 주는 앱에 대한 요구도 강화했다. 이런 앱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 내고, 이용자가 불쾌한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괴롭히는 계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법률 관련 항목에는 인신매매나 아동 착취를 조장하는 앱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누드화 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미국 감시단체 테크 트랜스패런시 프로젝트는 4월 보고서에서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 누드화 앱이 여러 개 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 이용 가능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7월 두 회사에 누드화 앱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추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은 두 회사가 앱스토어 수수료로 이런 앱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해 심사 과정에서 15만 개가 넘는 앱의 출시를 막고, 사기와 악용을 이유로 개발자 계정 19만 3,000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pple Inc.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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